직무내용 |
<주요 업무>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 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외 전반 업무
* 프로그램 이동 및 등하원 운전 또는 보조(스타렉스 12인승)
* 컴퓨터 사용 가능한 분
<자격 요건>
가. ‘2025년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상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사항’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는 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채용후 교육 이수 가능)
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직업상담사,제빵 기능사,제과 기능사,조리 기능사,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경험이1년 이상인 자
⑩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교육학,언어치료학,(사회)체육학,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12인승 스타렉스 운전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법 제35조의 2 제2항)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④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근무 조건 및 급여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26년 12월 29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 (월~금요일 9:00 ~ 18:00 휴계시간포함)
* 급 여 : 2,157,000원
* 근무조건 : 4대보험 및 상해보험, 퇴직연금
* 기타수당 : 명절수당 기본급의 60%씩 연2회(근로일 3개월 이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