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주요근무내용
-성인발달장애인 급여 유형별 서비스 제공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관련 서류작성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 및 관리
-이용자 송영서비스 등(스타렉스 운전가능한 자)
지원자격 및 필수사항
가. ‘2025년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상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사항’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는 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채용후 교육 이수 가능)
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직업상담사,제빵 기능사,제과 기능사,조리 기능사,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경험이1년 이상인 자
⑩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교육학,언어치료학,(사회)체육학,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12인승 스타렉스 운전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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