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내용 |
- 모집분야 : 시설장 / 정규직 1명
<자격요건>
①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행위(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성폭력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결격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법지법 제39조의 17)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의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4)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사본 1부
5)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6) 추천서 1부
<근무조건>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근무시간:월~금 09:00~18:00)
- 급여수준 : 자체 운영지침에 의함
<공고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년 4월 6일 ~ 2026년 4월 20일 18:00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svpcc@hanmail.net
- 접수문의: 063)236-0151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2026년 4월 21일(화)
- 면 접: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 최종발표: 면접 후 개별 통보,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