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 참가신청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현장실습채용지원금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도내 구인기업 채용지원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선택됨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신중년의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사업내용

사업명 :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사업목적 :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의 맞춤형 유연근무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신청기간 : 2026. 5. 18. ~ 2026. 10. 30.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이후, 유연근무 일자리(주24시간~주35시간)에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기준, 40세~64세)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지원규모 : 92명(지역별 규모 상이)

지원내용 :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업의 경상운영비(4대보험 부담금 포함) 지원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연 최대 400만원>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기준, 40세~64세)을 유연근무 일자리
(주 24시간 ~ 주 35시간)에 신규 채용 예정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공고문 참조

운영절차

  • 1단계

    신청서 제출

    신청 및 접수(온라인)

  • 2단계

    서류 선정평가 및 선정 기업 발표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필요시 사업장 방문 진행)

  • 3단계

    유연근무 신중년 채용자 매칭 및 통보

    - 자율 재용형(채용인력 확보되어 있는 경우)
    - 매칭 지원형(채용인력 알선이 필요한 경우)
    ※ 선정기업은 2개월 이내 채용 및 대체채용의 기회가 주어지며, 2개월 초과 시 배정 포기 간주

  • 4단계

    지원금 지원(후지급)

    사업계획 승인 및
    채용예정자 대상 사전 교육 제공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서식1.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2.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참고사항

문의사항

063-280-1031
063-28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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