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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사업명 :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으로 학부모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 기여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신청기간 : 2026. 3. ~ 10.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 :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지원규모 : 100건 정도 *예산 소진시

지원내용 :
Ⅰ·Ⅱ·Ⅲ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금 지급(최대 120만원)
· Ⅰ유형 : 1시간*1개월 400,000원(10.23. 신청 마감)
·Ⅱ유형 : 1시간*2개월 800,000원(9.21. 신청 마감)
·Ⅲ유형 : 1시간*3개월 1,200,000원(8.21. 신청 마감)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근로자 요건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부,모)
· 고용의 형태는 무관(기간제·임시·대체·수습 근로자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함.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중복 수혜로 지원 제외함.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지원 제외대상
① 참여기업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인 기업
②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③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보조 대상자
④ 비영리 법인·단체·조합·협회 등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어린이집 등
⑤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따른 공기업
⑨「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⑪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운영절차

  • 1단계

    신청(상시접수)

    · 신청서류 제출
    · 예산범위 내 지원
    ※ 단축근로일 전 미리 신청
    접수 등록 후 담당자 확인 요청(1577-0365)

  • 2단계

    선정 및 수행

    · 신청 요건 확인
    · 중복수혜 여부파악
    · 신청기간 단축근로수행

  • 3단계

    완료 서류 제출

    · 지급 증빙서류 제출
    (참여기업→경진원)
    · 지급 요건 검토

  • 4단계

    지급(지원 종료 다음달 이내)

    · 지급 요건 확인
    · 지원금 지급
    (경진원→참여기업)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 참고사항

    < 맞벌이 부모 지원 >
    ·동일사업장 근무시 : 부/모 중 1명만 지원 가능
    ·별도사업장 근무시 : 부/모 교차지원 가능 (3 ~ 5월 부 → 6 ~ 8월 모)

    기타 세부 사항 공고문 참고

문의사항

1577-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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