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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25년 참여자 지역정착금

직업계고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이수 후 취업자에게 지역정착금 지원

사업내용

사업명 :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25년 참여자 지역정착금

사업목적 :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착과 도내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촉진

신청기간 : 매월 1일~7일 18시까지 신청

지원대상 : 직업계고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이수 후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취업한 자

지원규모 : 100명 정도

지원내용 :
(지역정착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산학공동교육 참여학교의 취업 현황 회신 공문 명단에 포함된 자
- 2025학년도 직업계고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이수자 중 2026년 2월 이내 근로를 시작한 자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재직중인 자
(취업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상 소재지가 도외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장소가 도내로 명시된 경우 인정)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산학공동교육 실습 중 조기 복교자 또는 연속 현장실습 참여자
- 산학공동교육 참여학교의 취업 현황 회신 공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
- 2026년 3월 이후 근로를 시작한 자
- 취업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상 소재지가 도외이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장소가 도내로 명시되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류 등 제출서류를 통해 재직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복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단기 계약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지속적 고용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의 근로자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운영절차

  • 1단계

    신청(대상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단계

    서류 검토(경제통상진흥원)

    - 제출서류 검토
    -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 3단계

    지원금 산정(경제통상진흥원)

    - 재직기간 및 지급기준에 따른 지원금 산정

  • 4단계

    지원금 지급(경제통상진흥원)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1.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접속 후 로그인
2. 운영사업→구직자 지원사업→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25년 참여자 지역정착금
3. 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
4. 기본정보 입력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서 첨부→신청하기

  • 참고사항

    - 지원기간 중 퇴사 또는 개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 변경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
    - 제출된 정보나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문의사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지역정착금 담당자(063-280-1006)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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