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이수 후 취업자에게 근속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착과 도내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촉진
신청기간 : 6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
지원대상 : 직업계고 현장실습 이수 후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한 자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1순위) 2026학년도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이수자 : 1인당 300만원
(2순위) 2026학년도 일반 현장실습 이수자 : 1순위 대상자 지원 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 및 1차 서류 제출(취업자)
취업 1개월 이내 근로계약서 및 근로확인서류 제출
명단 통보(도교육청)
지원 대상자 명단 통보
지원금 신청(6개월 근속자)
6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 달 까지 신청서 및 2차 서류 제출
자격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경제통상진흥원)
-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1.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접속 후 로그인
2. 운영사업→구직자 지원사업→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근속지원금
3. (1차) 신청서 접수
(2차) 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
4. (1차) 기본정보 인력 올바른지 확인 후 학교 선택 및 파일 첨부→신청하기
(2차) 기본정보 인력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서 첨부→신청하기
참고사항
- 제출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근속지원금 담당자(063-28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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