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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근속지원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이수 후 취업자에게 근속지원금 지원

사업내용

사업명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근속지원금

사업목적 :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착과 도내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촉진

신청기간 : 6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

지원대상 : 직업계고 현장실습 이수 후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한 자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1순위) 2026학년도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이수자 : 1인당 300만원
(2순위) 2026학년도 일반 현장실습 이수자 : 1순위 대상자 지원 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된 자
- 직업게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2027년 4월 1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재직중인 자
(취업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상 소재지가 도외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장소가 도내로 명시된 경우 인정)
- 재직 상태가 확인된 자 중 2027년 2월 이내 근로를 시작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최소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현장실습 조기 복교자 또는 연속 현장실습 참여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2027년 4월 1일) 이전 퇴사한 자
- 취업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상 소재지가 도외이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장소가 도내로 명시되지 않은 자
-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3개월 미만 및 주 30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류 등 제출서류를 통해 재직 여부 및 근속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복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단기 계약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지속적 고용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의 근로자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운영절차

  • 1단계

    취업 및 1차 서류 제출(취업자)

    취업 1개월 이내 근로계약서 및 근로확인서류 제출

  • 2단계

    명단 통보(도교육청)

    지원 대상자 명단 통보

  • 3단계

    지원금 신청(6개월 근속자)

    6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 달 까지 신청서 및 2차 서류 제출

  • 4단계

    자격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경제통상진흥원)

    -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1.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접속 후 로그인
2. 운영사업→구직자 지원사업→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근속지원금
3. (1차) 신청서 접수
(2차) 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
4. (1차) 기본정보 인력 올바른지 확인 후 학교 선택 및 파일 첨부→신청하기
(2차) 기본정보 인력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서 첨부→신청하기

  • 참고사항

    - 제출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문의사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근속지원금 담당자(063-280-1005)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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