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도내 구인기업 채용지원 우수기업 구인홍보영상 제작지원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기업신청) 선택됨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기업신청)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 발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 개선·청년 채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육성 사업

사업내용

사업명 :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기업신청)

사업목적 :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 발굴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선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이미지 제고 및 확산

신청기간 : 2026년 2월 2일 ~ 3월 6일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10개사)

지원규모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10개사

지원내용 :
- (청년친화기업 인증)‘전북형 청년친화기업’인증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긍정 이미지 향상 제고 및 청년고용 확산
- (근무환경개선금) 선정된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복지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10개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만 39세 이하 1명 청년 추가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10백만원 지원(연간 최대 2명 까지)
* 자기계발비,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확충, 결혼·출산축하금 등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근로 수당*, 1인당 최대 3백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인)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도 내 소재(본사) 정부부처 인증?확인서 보유 기업(1개 이상)*
*정부부처 인증·확인서(청년친화(일자리)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글로벌강소기업(수출유망기업)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등급 보통(B-) 등급 이상 기업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무도장 운영·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프랜차이즈, 사업시설 관리
- 자본잠식상태, 재무구조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타사업 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운영절차

  • 1단계

    모집공고

    신청 및 접수(온라인)

  • 2단계

    서류심사

    제출 서류 기반 정량평가

  • 3단계

    현장실사

    기업 환경(사무 및 현장) 방문 실사

  • 4단계

    발표심사 및 선발

    현장실사 기반 심사 및 참여사업장 선발통보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jbbawork@naver.com 이메일 접수

  • 참고사항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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